사이버 신문고 이용 안내
전진건설로봇㈜는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 및 주주 등 기업 이해 관계자가
윤리경영 관련 자유롭게 제보 및 상담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신고자)가 안심하고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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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01
금품 및 향응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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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02
자산 횡령 및 유용,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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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03
사내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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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04
성희롱, 괴롭힘,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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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05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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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06
기타 (부정, 부실, 회계관리등)
제보 절차
부정비리 내용이나 관련 부서 확인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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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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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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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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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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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비밀 유지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 보안체계로 운영되어 철저하게
비밀이 보호됩니다. 또한 비밀 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
02불이익 및 차별 금지
제보자는 신분상의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03협조하신분 동일 보호
진술 또는 자료 제공 등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협조 하신분도
제보자와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
04보호방침 위반 행위 금지
제보자 보호 방침을 위반하는
출 및 보복, 제보내용 누설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05시정과 보호 요구
제보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 채널
- 홈페이지
- www.junjin.com/kr/esg/declaration_info.php
- 이메일
- ethics@junjin.com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윤리경영 사이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