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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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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현국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