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에코스틸간의 소규모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
다음
□ 기준일 : 2025년 7월 30일
□ 기타
: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대표이사 고현국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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