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5년 7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식회사 에코스틸(이하 “에코스틸”)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5년 7월 16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합병방법 : 당사가 에코스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에코스틸은 해산하여 소멸함
합병비율 : 당사 : 에코스틸 = 1:0 (무증자합병)
소멸회사(피합병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에코스틸
나. 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합병기일 : 2025년 11월 1일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반대의사표시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5년 7월 30일(권리주주 확정 기준일)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
나. 제출기간 : 2025년 7월 30일 ~ 2025년 8월 1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5년 8월 13일까지 당사 자금팀에게 제출(전화 :043-879-2678)
2) 실질주주 : 2025년 8월 10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규정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기타 본건 합병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0일
전진건설로봇 주식회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대표이사 고 현 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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